, 소실, 또는 파괴를 말하며, 어떤 사람의 일상생활의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 이를 치매라고 한다. 즉 이러한 치매는 그 자체가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진단명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증후군 혹은 증상복합체이다.
저하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노인성치매는 노인에게 기억력과 아울러 언어능력, 공간감각, 추상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지적 능력의 감퇴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질병의 개념이다.
예방및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해 주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지원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또 2차적으로는 일상생활수행을 위한 기능의 정도에 따라 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노인의료보장을 살펴보는 이 장에서는 노인과
치매의 전문 요양원, 정신병원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요하는 독특한 질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관련시설이나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단순한 노망이나 망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여기고 치료에 의해 나아질
증상
호흡곤란, 어지럼증, 시야장애, 실신, 경련발작, 감각이상, 손목발수축, 테타니(강축), 근무력증, 부정맥, 심근허혈, 수면무호흡증후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② 치료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와 함께 원인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
정신적·심리적 원인 이외에 특별히 원인이 되는 기
치매 진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증상을 통한 임상적 검사이다. 기억력이나 학습능력, 언어 및 행위능력, 인식 및 시공간 능력 평가 등을 통해 뇌기능의 이상이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임상검사와 동시에 망상, 환청, 우울 등의 정신질환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을 들 수 있고, 후천적 뇌 질환(예를 들어 혈관성 치매, 뇌종양, 뇌의 외상, 뇌수종 등)이 치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치매의 원인으로는 가역 가능한 질환으로 대사 질환(갑상선 기능저하 등), 독성 및 영양장애(약물중독, 영양결핍 등), 감염(신경
치매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일단 생각하고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한국 노인들이 할 일이다. 보호를 단념 하라는 게 아니고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노인들이 먼저 치매예방법을 여행(勵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전문의의 도움말로 연합뉴스가 정리한 ‘3다(多) 3불(不) 치매예방법’을 소개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같은 뇌졸중의 원인질환을 미리 예방치료하여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예방책보다는 병에 걸린 후 이말 저말 들으며 올바른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많은 뇌졸중 환
정서적, 정신적 중압감에 눌려 있는 경우가 많고, 혼자 소외되어 생활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관리 및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치매의 원인과 유형 및증상에 대해 서술하고 노인치매의 예방과 진단, 치매가족의 부양분담과 지원에 대해 논해 보겠다.